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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2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43세)는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17: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횡령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위 회의실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D과 입주자대표회장 E, 선거관리위원 F, G, H, I, J, K가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횡령한 혐의가 있으니 피해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리소장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장 E와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언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먼저 허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서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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