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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3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14.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7. 1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세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E이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중고 미오 50시시 오토바이 매입을 위해 시운전을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시동을 걸고 그대로 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 12:47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내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올려놓은 시가 55만 원 상당의 중고 오토바이 매입을 위해 시운전을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시동을 걸고 그대로 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 14:00경 전북 완주군 I 아파트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J에게 피해자 J의 차량에 수첩을 놓고 왔다고 거짓말하여 차량 열쇠를 받은 다음 피해자 J 운전의 K 아반떼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신한카드 1매, 신한BC카드 1매, 전북은행 체크카드 1매, 외환은행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및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5. 11:20경 경기도 양주시 L에 있는 ‘M’ 공장의 탈의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함께 일하던 피해자 N가 벗어놓은 바지에서 주민등록증 1매, 티머니카드 1매 및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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