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나513
사용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498,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 및 건축현장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임대 및 판매하고 있으며, B은 원고의 총괄상무라는 직함으로 원고의 건축자재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는 ㈜E이 ㈜G로부터 하도급받은 F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제로 수행하며 그 현장에서 원고의 건축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3. ㈜E을 수신자로 하여 건축자재 임대료 미수금 39,700,859원 및 미반입 자재 피고가 임대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았거나 멸실된 자재를 의미한다.

대금 27,676,000원의 합계액 67,376,859원의 지급을 촉구하며, 현장소장인 피고에게 지급독촉을 수차례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1차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9.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7. 11. 30.에는 1,000만 원을, 2017. 12. 29.에는 4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지급각서 일금 육천칠백삽십칠만 육천팔백오십구원(67,376,859 상기금액 중 일금 1천 만 원을 2017. 11. 30.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재 반입 후 정산하고 201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각서합니다. 만일 이행치 못할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각서인 피고 D 대표 귀하

마. 원고는 2018. 1. 17. 피고를 수신자로 하여 건축자재 임대료 미수금 30,481,756원 및 미반입 자재 대금 20,017,030원의 합계액 50,498,786원을 2018. 1. 24.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고서 이하 '2차 최고서'라 한다

)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8. 2. 9.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