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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5 2018가단1982
사용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 및 건축현장에 사용하는 각종 건축자재를 임대 및 판매하고 있으며, 총괄상무는 B이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 시공한 F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건축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9.경 원고 앞으로 ‘일금 육천칠백삼십칠만육천팔십오백구원, 상기 금액 중 일금 일천만원을 2017. 11. 30.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재 반입 후 정산하고 201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각서합니다. 만일 이행치 못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각서의 나머지 미수금 대금 44,498,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대금을 20,000,000원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7. 11. 30. 10,000,000원, 2017. 12. 29. 4,000,000원, 2018. 2. 9. 6,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급각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각서상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1. 30. 이후 나머지 금액을 자재 반입 후 정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지급각서상의 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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