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D’ 라는 회사가 게시한 ‘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공지사항을 보고, 공지사항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달하는 체크카드가 속 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17:38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및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 받아 위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8. 3. 5.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실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료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3. 위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4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줌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0. 경 마산시에 있는 J 병원 앞 도로에서 K로부터 K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L)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인터넷 쇼핑몰인데 부가세가 많이 나와 거래 실적 분산용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