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8. 12. 11. 22: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1.경 피해자 H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신용이 부족하다. 신용평점 향상을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한데 9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2. 11. 오후경 진주시 I에 있는 F에서 위 F 계좌로 입금된 9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시 J에 있는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위 900만 원을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위 제1항 기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처음부터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