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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5. 22:40 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궁 근정 230-1 양 등교 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 근정 230-1 양 등교 차로 부근 도로를 언 양 쪽에서 밀양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우측 정방향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밀양 쪽에서 언 양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2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0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 횡 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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