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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3:33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중산 교차로 쪽에서 영종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상태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E( 여, 47세) 가 운전하는 F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 대기 중인 위 액 티 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뒤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539,3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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