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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재고단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6. 18: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 세) 과 함께 돈을 모아 구입한 담배의 분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놓여 있던 부대 찌개가 들어 있는 냄비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양측 손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3. 6. 17: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48세) 이 ‘ 술 좀 그만 마셔 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3cm, 전체 길이 약 23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 대고 ‘ 씹할 년 아, 너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범행도구 사진 포함)

1. 진단서 (E)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283 조(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상해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6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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