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9:26 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58 세)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의 하청업체인 G 회사에 납품한 기름의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등),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 진단서 등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금원을 피해 보상 조로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