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5.17 2016가단342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16. 주식회사 서림(이하 ‘서림’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씨엔씨(CNC) 가공사업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제4조 (투자금액 및 형식) 피고는 총 투자금액 오억 원을 서림의 법인계좌로 현금 지급하고 서림의 회계장부에 차입금으로 기표하도록 한다.

제5조 (이익의 배분) 제4조의 투자금액이 집행된 해당 월부터 발생하는 씨엔씨가공 매출을 월단위로 정산하여 산정되는 영업이익의 50%를 피고가 서림에게 외주가공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서림은 2개월 후 말일에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6조 (투자금액의 보장) 서림은 피고의 투자금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씨엔씨 가공기 10대의 소유권을 피고가 보유하는데 동의하며 사업종료시 제7조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보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삼성전자 및 1차 협력업체의 상황변화에 따른 씨엔씨 가공사업 진행이 불가할 시에는 장비가격에 해당하는 제7조의 정산금액 이외에 서림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피고는 이러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함을 분명히 한다.

제7조 (사업의 정산)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씨엔씨 가공기를 활용하여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정산하도록 한다.

(1) 피고가 씨엔씨 가공기 10대를 직접 인수하는 방법 (2) 서림이 중고시세로 환산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법 (3) 시장 매각 후 매각금액을 안분하여 지급하는 방법

나.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에다가 자신의 돈 2억 5,000만 원을 합한 5억 원을 서림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서림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영업이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