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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4 2017나20080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3. 화성시 C, D 토지(이하 K리 소재 토지는 번지로 특정한다)의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L 계좌(이하 ‘출자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고, 출자금계좌에 2005. 10. 13. M 명의로 5,000만 원이, 2015. 11. 15. I 명의로 합계 3억 원이, 같은 날 M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M는 I의 배우자이다). 나.

출자금계좌에서 2005. 10. 13. 현금으로 8,000만 원이 출금되고, 2005. 11. 16. 현금으로 3억 5,000만 원이 출금되었다.

다. E은 2005. 10.경 N로부터 C, D 토지를 매수하여(이하 ‘1차 매매’라 한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1. 16.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고 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2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E 명의 농협 O 계좌에 위 대출금 17억 원이 입금되었다.

공동투자 약정서 C, D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 및 개발을 위하여 E,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동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성실히 준수하도록 한다. 다 음 - 제3조(협약의 범위 및 기간

1. 협약의 범위 1) 본 약정은 상기 물건의 매입과 관련된 투자지분에 한한다. 2) 투자금액 등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2. 협약기간 본 약정의 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당해 사업의 종료까지로 한다.

사업의 종료라 함은 매입한 토지의 매도 및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을 말한다.

제4조(투자지분 및 투자금액 지급시기)

1. 투자지분 본 사업의 투자지분 ‘을’의 비율은 14%로 한다.

2. 투자금액 지급시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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