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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누416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산재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당연가입 사업주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직영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당연가입 사업주의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위 소규모 건설공사를 전부 직영하는 경우나 일부 도급하였으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전부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 모두 동일하게 당연가입 사업주의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에 따라 참가인은 흙막이판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공사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위에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는 흙막이판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따로 떼어 내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은 참가인이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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