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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5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5. 23:05경 노원구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 PC방내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기 위해 방문한 B로부터 9만 원을 받고 B에게 자신이 보유한 아이디(F)에 사이버머니 9천 만알을 충전하여 B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고, 게임 결과로 사이버머니가 남으면 1천 만알 당 1만 원을 환불해주기로 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5. 23:0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PC방내에서 위 PC방 업주 A에게 총 9만 원을 지급하고 G사이트에서 9천 만알을 제공받아 바둑이(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라는 게임을 1회당 20만알(200원)에서 200만알(2,000원)까지 배팅하는 방식으로 30여 분간 9천 만알(9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이라 함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한 다음, 그 게임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화하거나 환전할 수 없다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이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존재한다

거나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가 이용한 게임이 게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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