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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정137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경부터 2011. 6. 19.경까지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C’이 운영하는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C이 사용하는 계좌에 총 65회에 걸쳐 14,725,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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