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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247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85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 6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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