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노37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4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