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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3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재개발과 관련된 재개발조합 측 위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대구 동구 D에 있는 B 재개발조합 사무실 앞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재개발 사무실 법인 카드로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면서 뻔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재개발 사무실 법인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에 있었던

참고 인과의 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 현장에 있었던

참고 인과의 통화에 대한 2)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 서류 제출 등에 대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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