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20: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시비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 경찰서 소속 D이 신고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D이 탄 순찰차의 뒷 트렁크 부분을 수회 치고,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내사),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 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