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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22:30 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 택시기사와 승객이 싸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경위 E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부른 콜택시를 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팔을 휘둘러 E의 턱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업무에 복귀하려는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고,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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