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7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매장 유리문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와 키보드로 매장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유리 문 손괴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