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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20005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5. 1. 인천 남동구 C 대 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남편 D은 1989. 12. 2. E으로부터 구분소유건물인 인천 남동구 F 지상 G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9. 12. 29.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D이 2000. 1. 7.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2. 6.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1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60.33㎡, 2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60.33㎡”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철근콩크리트조 복식건물 1층 60.33㎡, 2층 60.33㎡”로 등재되어 있으며, 블록건물 부분이 무단 증축되어 있다. 라.

현재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11,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 지상에 2007. 1. 1.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블럭건물 8㎡가, 같은 감정도 표시 7, 8,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에 블럭건물 3㎡가, 같은 감정도 표시 8, 9, 4,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 지상에 알루미늄샷시판넬지붕 블럭건물 2㎡가 위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 부분’ 또는 ‘이 사건 건물 ㈀㈁㈂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 부분이 2007. 1. 1. 이전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 부분을 침범하고 있고, 이로써 피고는 200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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