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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02 2017가단76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목재가공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영업사원 A를 통해 피고에게 2016. 9. 20.경부터 2017. 7. 12.경까지 6차례에 걸쳐 ‘히노끼루바’라는 제품 9,012장(가액 합계 49,590,72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위 제품의 대금을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A가 지정한 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 합계 58,296,720원 상당의 히노끼루바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A측에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평소 물품대금 수금에 사용되던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은 원고에 대한 변제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 A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의 직원 A를 통해 원고의 제품 가액 합계 49,590,72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원고는 그 외 2017. 5. 4.자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호증의 2)에 기재된 8,706,000원 상당의 물품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의 동의가 없어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로 세금 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세금계산서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직원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또는 A가 지정한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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