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 17:00경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대영알씨 주식회사’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와 펜치 스패너를 이용하여 뜯어내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4.경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C 소유의 벤츠 승용차량에서 절취한 ‘D’ 차량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E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량의 앞에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6. 27. 09:00경까지 위 항과 같이 C 소유의 ‘D’ 차량번호판을 위 티뷰론 승용차량의 앞에 부착한 채 김포시 일대 등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6. 27.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김포시 일대 도로상에서 E 소유의 F 티뷰론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각 기재
1. 차량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