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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4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축구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로 걷어차 떼어낸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봉제공장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중순경 서울 일원에서 제2항과 같이 공기호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5. 6. 18. 19:4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8. 17:4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도난수배차량 수배해제,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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