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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18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사내이사: G)으로부터 건축용 단열재를 공급받아 건설현장에 납품을 하여 오던 중, 2016. 11.에 피해자 회사에 미지급금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을 중단하자, ‘당장 미수금을 결제할 수는 없지만 납품 계약한 H 현장이 있으니 물건만 대주면 현장에서 직불처리를 해주고 미수금도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약 3,700만 원의 상당의 물품대금을 H이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신뢰를 쌓은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G에게 ‘내가 진행 중인 2건의 건설현장[관련 회사: (주)I, (주)J]에 자재를 납품해주면 H 현장과 같이 직불처리를 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위 I와 J의 직불처리동의서를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4.경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 13억 원의 어음이 부도가 나서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6.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3,600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으며, K이라는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미납대금이 있어 위 K에서 피고인 회사 재산에 압류를 한 상태였고, 체납된 국세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위 I와 J은 피고인의 말대로 ‘직불처리’에 동의한 적이 없었기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용 자재를 납품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17.경 10,741,500원 상당의 건설용 단열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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