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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5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7.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4. 8.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후 변제기가 2015. 7. 30.로 연장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차용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은 2015. 6.분까지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및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4. 1.경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직접 대여하였고, 2014. 4.경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피고 C에게 1,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 C가 실제로는 피고 B이 1,000만 원도 차용한 것이라고 하기에 원고, 피고들이 함께 만나 갑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 B이 3,000만 원을 전부 차용한 것으로 하고,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외에 차용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차용증)이 있으나, 피고 B은 위 차용증에 서명할 당시 일금 이천만원 정(\ 20,000,000)과 변제일 부분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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