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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11 2010나8291
대여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1999. 5. 27.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999. 9. 30.,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199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자신은 피고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자신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차용원금 1,000만 원의 1999. 5. 27.자 차용증에도 피고 B가 차용인으로, 피고 C은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는 1999. 9.경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가 1999. 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피고 C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 C이 위 1,000만 원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C은 원고와의 동업으로 인한 청산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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