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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단3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볼펜으로 인쇄된 영수증 용지에 제목란에 “(차용증)”, 수취인란에 “E”, 금액란에 “100,000,000”, 발행일 란에 “2011년 5월 9일”, 내역란에 “F 택지 공사비 차용증”, 발행인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9.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5. 9.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에게 G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여 ‘G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명의의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공소사실의 2012년은 2011년의 오기로 보인다. .

6. 23. 피고인 운영의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5,000만원 자기앞수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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