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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나4952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에스오일 본사가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기본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에스오일 본사에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 약정 제7조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에스오일 본사가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비용의 배상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7. 9. 20.자 준비서면에 에스오일 본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공문은 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원고가 유치한 다른 주유소에 관한 공문에 불과하여 에스오일 본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비용의 배상을 실제로 요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 약정에 따른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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