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나5098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면 제4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 1) 원고는 고시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기관위임받아 시행된 것이므로 고시된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여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는 서울특별시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함에 있어서 일반 시민인 그 권리자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를 구분하여 해당되는 실질적인 사업자를 피고로 선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서울특별시와 피고가 내부적으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중 어느 것인지를 밝혀 상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당사자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C 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를 피고의 구청장으로 하여 인가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공익사업인 C 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가 된다 또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