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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5 2014구합6449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대 4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3.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취지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7. 및 2014. 4. 15. 원고에게 ‘주차장 설치기준의 50%에 대한 설치비용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원고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 4. 29. 원고에게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 단서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 제27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지침 제27조 제2항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연접한 필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4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설치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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