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울산시 중구 성안동 북정교차로에 하수도시설인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2015. 6. 30. 12:50경 울산시 중구 성안동 북정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가 맨홀 구멍에 빠져서 탈출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 뒤에 대기중인 경찰이륜차(B)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위 경찰이륜차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여 원고는 수리비 16,651,000원과 운전자의 치료비 560,8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 및 맨홀의 관리책임자인 피고는 이 사건 맨홀을 설치한 후 맨홀이 파손되었으면 사고 지점 도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망이나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이러한 도로 또는 맨홀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17,211,820원(=16,651,000원 560,82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맨홀 뚜껑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의 앞바퀴가 빠지자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관은 원고 차량 후방에 경찰이륜차를 세워두고 처리방법을 의논한 후 경찰관의 신호에 맞춰 후진하기로 하여 경찰관이 경찰이륜차에 타서 이동하려는 순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