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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7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전주시 소재 B 매장에서 차량취득원가 63,453,690원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D BMW 520d 차량에 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보증금 11,860,000원, 위 일시경부터 60개월간 매월 리스료 1,089,66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5.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며 약 30회의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2018.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스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리스계약해지예정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채권자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월 리스료 약 30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차량가액 중 약 1,956여만 원 정도의 미납액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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