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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34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5. 1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10층(역삼동, 동훈타워)에 있는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매달 147만 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아우디 A7 승용차(F)를 리스로 구입하기로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계약한 후, 같은 달 19일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리스료를 체납하여 같은 해 12.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2015. 2. 중순경 H에게 승용차를 매매위탁하면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강남구 I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J 대표 K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그 날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아우디 A7 승용차 등 3대를 마치 정상적으로 렌트할 것처럼 거짓 약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차량들을 인도받아 사용하고도 이용대금 합계 2,9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확인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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