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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5050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11,65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2.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홈플러스 시흥점(이하, ‘시흥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시흥점 부출입구 자동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 한다)의 점유, 관리자이고, 원고는 시흥점에 쇼핑을 하러 갔던 고객이다.

나. 2014. 5. 12. 15:30경 원고는 성명불상의 고객이 나온 직후 열린 상태의 이 사건 자동문 안으로 들어가던 중 이 사건 자동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우측 어깨와 목 부위를 충격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제5-6, 6-7 경추 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자동문에 설치된 상부 동작감지센서는 진입방향 1m 전방 지점에서 120도 영역은 감지가 가능하나 센서를 중심으로 좌/우 각도 30도 영역은 감지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인데 원고는 자동문 바로 앞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우측 옆으로 비스듬히 들어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자동문 진입 전 통행로(바닥 포함)나 자동문에 ‘이 사건 자동문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측면으로 자동문에 진입하는 경우 자동문에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의 또는 경고 표시는 없었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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