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0. 6. 25.경까지 사이에 C시의 시장으로서 C시의 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6.경부터 2008. 7. 25.경까지 사이에 D에 있는 E 시장 사무실에서 2008. 7. 14.자 C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F로부터 사무관 승진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제2유형의 기본 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2.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3급 이상 공무원
3. 실형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소속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하였으며, 공무원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C시 공무원 및 C시민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속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있는 등 그 폐해도 크다.
나아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