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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77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위 각 양형요소 및 앞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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