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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384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10. 15.경부터 2009. 6. 14.경까지 D에서 사행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월 첫째 주 무렵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창원시 성산구 E 일원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 등을 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F의 부탁을 받은 G로부터 위 불법 게임장에 대한 신고 접수 내역 등 단속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위와 같은 대가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G에게 신고 접수 내역 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G가 가르쳐 준 게임장이 불법 게임장인 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아니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2.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조항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인 16,000,000원을 수뢰액으로 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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