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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030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H빌딩 1901호 ㈜I(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마케팅 이사로 근무하다가, 피해회사를 퇴직한 후 ㈜J{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구매담당자로 근무하고 있고, K는 피해회사에서 구매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직시 피해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부품구매내역서 등 기밀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고, K는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보안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내부자료 및 기밀내용을 공소외 회사와 같은 경쟁업체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로 전직하여 위 회사에서 개발하는 차량용 TV의 부품공급처를 파악하여 단가협상을 한 후 부품구매내역서(BOM)를 작성하는데, 피해회사의 BOM 파일을 확보하면 구입할 부품내역, 수량, 공급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급처와 단가 협상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고, 2011.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에 같이 근무하여 친분이 있는 K에게 전화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회사에서 개발 및 양산제품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I 거래처로부터 낮은 단가로 구매하고 싶으니 I 차량용 7인치 TV 제품 등의 BOM(부품구매내역서) 파일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수회 말하였다.

이에 K는 2011. 9. 16. 13:4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친분에 이끌려 피해회사의 차량용 7인치 TV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리스트, 구매가격, 부품별 규격, 소요수량 등이 기재된 BOM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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