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0. 1.부터 2011. 6. 3.까지 안양시 동안구 D센터 505호에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개발제조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회로도 설계, PCB제작 등의 생산관리, 기구 설계 등을 담당하는 하드웨어 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7.부터 인천 서구 F건물 나동 715-1호에서 카메라 모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을 운영하면서, ‘E’에 블랙박스용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피해회사 E의 생산구매 업무 담당자였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피고인 B 운영의 G으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납품받아야 하고, 피해회사의 차량용 블랙박스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회사 제품을 개발하거나, 경쟁회사에 피해회사의 위 블랙박스 개발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회사 근무 중 경쟁회사의 제품 개발을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은 2010. 3.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차량용블랙박스 카메라 모듈납품 관련과 관련하여 ‘납품단가를 낮추지 않는 대신 모듈 1대당 1,000원씩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B은 2010. 8. 30.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차량용 블랙박스 부품인 카메라 모듈 4,356대를 피해회사에 납품하였고, 납품단가 조정 명목으로 2010. 11. 15.경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0.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와이파이 통신기능을 이용한 영상저장장치를 개발해 줄 수 있나’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0. 10.초순경 피고인 A에게 I 블랙박스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경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