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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나54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10행의 “5,000,000원” 뒤에 “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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