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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나3000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1, 4, 7, 8,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제1심판결서 제5쪽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의 ‘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공사원가계산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세부공사내역 및 금액의 작성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 피고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았을 당시 제시한 공사대금인 65,486,900원보다 상당히 감액된 공사대금인 46,000,000원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보다 감액된 공사대금인 45,000,000원을 제시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45,000,000원으로 하는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졌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와 같은 공사대금 절충을 위한 합의 과정에는 공사대금 절감을 위한 당초 설계도면의 변경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공사대금 절감을 위해 작성된 당초 설계도면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판결서 제5쪽 제16행의 ‘⑥’을 ‘⑦’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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