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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1 2014고단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G건물, 3층에서 마시지실 8개,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3개 등을 갖추고 ‘H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11. 28.경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I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고, 2014. 1. 13.경 그 곳에 찾아 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위 경찰관이 있는 2번 밀실로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 근거: 2014. 1. 11. 손님 3명, 2014. 1. 12. 손님 2명 합계 5명, 손님 1명당 50,000원 수익, 총 수익 250,000원(=5명×50,000원)]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기화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 동안의 수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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