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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7누47825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제1심판결 별지1 위법행위 적발사항 기재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건축되기 전에 이미 과수원 경작에 필요한 건축물 등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법산지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불법 건축물이 되고 개축이 불허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과수원 경작을 계속하였고 행정당국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임시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남양주시 건축과 공무원은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과수원으로 경작되던 임야에 관하여만 구제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과수원 부속물은 모두 개발제한구역법의 저촉을 받지 않게 되므로 이를 개축 사용하면 된다.”라고 일러주었고 이에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건축행위 등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 중 원고가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의 블록조 주거시설 31.5㎡, 컨테이너 주거시설 24㎡, 컨테이너 주거시설 42㎡(이하 ‘이 사건 주거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법산지관리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거나 원래부터 과수원 경작에 필요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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