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7누47825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과수원 경작을 계속하였고 행정당국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임시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 중 원고가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의 블록조 주거시설 31.5㎡, 컨테이너 주거시설 24㎡, 컨테이너 주거시설 42㎡(이하 ‘이 사건 주거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