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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정16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자로 안산시 상록구 B, C, D (11,676㎡) 각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고, 안산시 상록구 B, C, D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개한제발구역의 토지 명의자는 절토, 건축물 신축 및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음없이, 2015. 6. 16.부터

9. 14.까지 개발제한구역인 피고인 소유 안산시 상록구 B, C(지목: 과수원) 토지 약 1,130㎡를 임의로 절토한 후 27㎡ 달하는 하우스 및 컨테이너 건축물을 신축하고,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안산시 상록구 E까지 약 1km 정도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높이 1.5m 이상으로 성토하여 3,000㎡에 달하는 토지의 외형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1, 현장사진2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일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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