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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6543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7. 2. 15. 분할 전 화성시 B 임야 4,96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13. 9. 3. 화성시 B 임야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화성시 C 임야 4,632㎡(2014. 7. 30.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됨)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96. 2. 6.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화성시 C 과수원 4,632㎡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D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16. 11. 22. 수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7. 11. 22. 원고에게 지구지정공람공고일인 2006. 1. 3.을 기준일로 정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1. 피고에 대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13. ‘관리사 거주’를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하였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의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이므로,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이하 ‘토지보상법’‘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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