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288,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9.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0. 4.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5.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26. 03:5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288,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의 고리를 풀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금목걸이 절취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중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