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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2057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303,471원 및 그 중 501,828,700원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9. 2...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04,303,471원 및 그 중 원금인 501,828,700원에 대하여 위 계산 다음날인 2020.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20. 9.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은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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