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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50347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629,786원 및 그 중 4,626,102원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채무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위 계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근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 청구금액을 인정하고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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